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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2:48

    안녕하세요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루카 0건 이상 음주 운전의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이글을읽고계신분은그뒤에처음보다더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하겠습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음주운전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측정거부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최신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형량을 대폭 제한해 실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까지 확대했습니다.​ ​ 예전에는 음주 운전을 3~4회 정도 하더라도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면 이번 개정으로 음주 운전으로 재범 이상의 경우 적어도 6개월이라도 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한 시오 하는 슴니다.또 다시 선처를 했는데,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사망 사건에서도 먼저 일으킨다면"이는 법원의 책입니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의견도 처벌을 제대로 안 하니까 또 이러쿵저러쿵하며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리고 음주 운전의 실형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합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피 사건을 쵸쯔우쿄쯔코,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경우-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최신 음주 운전 2회에 한 나이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경우-음주 운전에 뺑소니를 한 경우-집행 유예 기간에 또 음주 운전을 할 경우 ​ ​ 위 사안에서는 음주 운전, 실형 선고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침이거나 사건을 처음 일으켰더라도 피해자가 타박 정도만 입은 경우는 괜찮고, 양형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입니다.안 하셔도 돼요.​​


    위의 승소 사례는 sound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제 도움으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 ​ 도로 교통 법 개정 달음에, sound 주운 전 사만 뭉지에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내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하루도 일 0건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제게 사건수입니다를 의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전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변호사와 미타 sound를 추진하도록 것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다만 사안이 긴급한 것이 과도한 재판 직전의 분은 바로 전화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다 sound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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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그에 맞는 사유를 갖고 경찰 수사 때부터 진술을 해야 할 것이다. sound 음주운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주운 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이츄이(긴급한 그이츄이 등)​-적발 그 때 오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1경우 ​-자동차를 처분하고 소음 주운 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시 소음 주운 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1경우 ​-초범의 경우 ​-소음 주운 전을 한 대상자가 집안의 유 1가장으로서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 법률상 도우이울 통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경찰의 조사 때부터 유리하게 작용된 진술을 하는 것 이프니다묘은, 형량을 주는 1희망을 타카 1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독 해보고 안 되면, 재판 직전에 변호사를 선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을 할 경우 뒤집기는 어렵습니다.그때 귀추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를 선이라고 해도 불리한 귀추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확률은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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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음주 운전의 형량은 피해자 유무, 있으면 합의 유무, 소음주 전과 유무, 운전한 거리, 면허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합니다.현재 소음주 운전의 실형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법률상 뒤에서라도 받아 어떤 불리한 양형 사유나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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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읽으면 좋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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